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보령시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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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보령시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라 함은 농·축·수·임산물 생산자(단체포함), 가공자(단체포함), 제조자(업체 및 단체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상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10, 2011.2.10, 2014.12.22, 2017.5.30, 2018.9.20, 2020.6.30, 2022.12.20,2024.07.10.〉 1. 시의회 의원 2.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3. 생산·출하·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4. 소비자 및 유통단체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상표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