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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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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음식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을 등을 말한다. 11.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 기업, 단체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와 도농교류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보령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제4조 시장의 책임

제4조(시장의 책임) ① 시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

제5조(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 ①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기본원칙

제6조(지원의 기본원칙)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영세농 및 여성·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 2.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3. 도·농간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협력활동 확대 4.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육성 5. 산지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제7조 지원범위 및 방법

제7조(지원범위 및 방법)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대회, 농업활력화 대회 2. 은행축제, 온세미로축제 등 향토자원을 이용한 축제 3. 농촌 향토자원 산업화 및 소득화 사업 4. 농업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농결연 및 도농교류협력 사업 6.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마을육성 사업 7. 농산물 품평·전시회지원 사업 8. 4H동아리 지원사업 9.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사업 10. 농가도우미 사업 11.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제9조 농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제9조(농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식품개발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2. 환경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농자재 지원 사업 3.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4. 농업경영체의 품질 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 5. RPC 및 DSC 시설 개선 및 증설 사업 6. 가축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 7. 우량 수정란·정자·종구·종묘·종균 및 종자지원 사업 8. 읍·면에 설치하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시설·장비 지원 사업 9. 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10. 도시민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등 육성사업 11. 농산물 마케팅, 교육사업, 농업발전 세미나 12. 품종개발, 품질향상,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13. 수출용 생산단지조성사업 14.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사업 15. 미래 농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육성 사업 16.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자재지원 및 기술보급

제10조 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 육성

제10조(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 육성) 시장은 농특산물과 식품의 국내외 유통 및 경쟁력 제고와 공동브랜드 육성 및 6차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과 식품의 유통·물류비 지원 및 홍보·판촉 사업 2.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시설·장비·포장재지원 사업 3. 산지유통시설의 시설·장비의 개선과 6차산업 경영체육성 사업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활동 중에 부상·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작물(가축포함) 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정하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내 농업경영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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