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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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음식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을 등을 말한다. 11.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 기업, 단체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와 도농교류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
제3조(기본방향) ① 보령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제4조(시장의 책임) ① 시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 ①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기본원칙)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영세농 및 여성·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 2.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3. 도·농간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협력활동 확대 4.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육성 5. 산지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제7조(지원범위 및 방법)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대회, 농업활력화 대회 2. 은행축제, 온세미로축제 등 향토자원을 이용한 축제 3. 농촌 향토자원 산업화 및 소득화 사업 4. 농업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농결연 및 도농교류협력 사업 6.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마을육성 사업 7. 농산물 품평·전시회지원 사업 8. 4H동아리 지원사업 9.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사업 10. 농가도우미 사업 11.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제9조(농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식품개발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2. 환경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농자재 지원 사업 3.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4. 농업경영체의 품질 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 5. RPC 및 DSC 시설 개선 및 증설 사업 6. 가축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 7. 우량 수정란·정자·종구·종묘·종균 및 종자지원 사업 8. 읍·면에 설치하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시설·장비 지원 사업 9. 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10. 도시민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등 육성사업 11. 농산물 마케팅, 교육사업, 농업발전 세미나 12. 품종개발, 품질향상,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13. 수출용 생산단지조성사업 14.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사업 15. 미래 농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육성 사업 16.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자재지원 및 기술보급
제10조(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 육성) 시장은 농특산물과 식품의 국내외 유통 및 경쟁력 제고와 공동브랜드 육성 및 6차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과 식품의 유통·물류비 지원 및 홍보·판촉 사업 2.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시설·장비·포장재지원 사업 3. 산지유통시설의 시설·장비의 개선과 6차산업 경영체육성 사업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활동 중에 부상·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작물(가축포함) 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정하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내 농업경영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