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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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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6.5.2>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5.2>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지원센터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16.5.2>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교육 및 정보 제공 4.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5.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의 아동·청소년ㆍ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8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신설 2016.5.2> 9.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5.2>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개정 2016.5.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위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0.6.30, 2022.12.20,2024.07.1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등 관련기관의 거주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부서 책임자 <개정 2016.5.2>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문화 가족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 인사 4.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관계자 5.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5.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정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5.2>

제11조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1조(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필요시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① 제4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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