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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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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경기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를 말한다.

제3조 경기부의 구성

제3조(경기부의 구성) 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장: 문화관광해양국장 <개정 2022.12.20,2024.07.10.> 2. 부단장: 체육진흥과장 <개정 2022.12.20.> 3. 간사: 체육지원팀장 4. 단원: 지도자, 선수

제4조 경기부의 임무

제4조(경기부의 임무) 경기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를 대표하며 운영 및 관리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감독: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 참가 관련 업무와 선수를 지도ㆍ감독하며,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5. 코치, 트레이너: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의 트레이닝을 담당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시민 체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에 참가한다.

제5조 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의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제6조 단원의 계약체결

제6조(단원의 계약체결) ① 시장은 단원과 1년 단위로 채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단원이 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의2 지도자의 정년

제6조의2(지도자의 정년)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신설 2023.11.10.>

제7조 단원의 계약해지

제7조(단원의 계약해지)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6.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를 피할 수 없는 경우 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8.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제8조 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제10조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3. 우수 단원의 선발 및 표창 4.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관광해양국장, 체육진흥과장 <개정 2022.12.20,2024.07.1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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