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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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10.> 1. 행정복지국장,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개정 2018.5.10., 2020.6.30, 2022.12.20,2024.07.10.> 2.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금품이 장학금품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 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5.10.>
제8조(회의) ①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기탁금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