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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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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민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3.“평생학습센터”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 읍·면·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30> 4. “성인 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무학,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 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6.12.20> 5. “성인 문해교육 단체”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보령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진흥사업 <개정 2016.12.20>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개정 2016.12.20>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개정 2016.12.20> 4.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관련 인력의 양성 및 배치 <신설 2016.12.20> 5.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설 2016.12.20> 6. 청소년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신설 2016.12.20> 7. 평생학습 동아리의 조직과 활동 지원 <신설 2016.12.20> 8.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마을 지원 사업 <신설 2016.12.20> 9. 평생학습계좌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신설 2016.12.20> 10. 평생학습 축제, 문해한마당 등 특화사업 추진 <신설 2016.12.20>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6.12.20>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06.30>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평생학습 지원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학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0, 2020.6.30, 2022.12.20,2024.07.10.>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2015.10.30, 2016.12.20>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9조 의장 등의 임무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5.10.30>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보령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 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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