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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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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천변북길 121(대천동)에 둔다.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사업 2. 가족기능강화사업 3. 지역사회보호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지원사업 6. 지역조직화사업 7. 그 밖에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시설 설치

제5조(시설 설치) ① 복지관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회의실과 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설치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받은 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직원 등의 배치

제7조(직원 등의 배치) ① 복지관에는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0.>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복지관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복지관에는 강사 및 방과 후 지도교사를 관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 2. 복지관장 3. 복지관 이용자 대표 4. 복지관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종합복지관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수강료 등 그 밖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9.30.>

제12조 사용 허가

제12조(사용 허가)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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