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령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전문개정 2018.5.10.]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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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령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전문개정 2018.5.10.]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10.> 1. 지난해 체납액(지방세 및 시 수입분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6.6.30, 2017.5.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5.10.> 1. 특별한 노력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8.5.10.> 1. 지난해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해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해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8.5.1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5.10.>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5.10.> [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세무과장 <개정 2024..07.10.>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3.12.2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지급신청 및 처리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민간인일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8.5.10.>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30, 2017. 5.30><개정 2018.5.10.>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6.30>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