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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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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각적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고흥군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고흥군 이미지(image)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심벌마크(symbol mark), 캐릭터(character), 마스코트(Mascot)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1.>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 릭 터: 별표 2 3. 마스코트: 별표 3 삭제 <2016.10.31.>

제4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고흥군 이미지통일화 디자인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징물의 관리는 총괄부서(기획실)에서 운영은 실무부서(실과소)에서 한다.

제5조 상징물의 변경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흥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제6조(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흥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사용승인 및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의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승인 범위

제9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산품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군 또는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승인의 취소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업종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이미지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미지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이미지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8조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사용료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변경)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③ 삭제 <2015.11.6.>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주최·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신청시 그 면제사유를 적어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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