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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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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창원시 청소년 현황 2. 청소년 육성ㆍ활동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청소년 지도ㆍ복지ㆍ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청소년 육성ㆍ지도ㆍ활동ㆍ성장 지원을 위한 자원 조사 및 관리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청소년 육성과 보호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 및 복지 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단체에 대한 실비 지원 사항 6.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자원 발굴 등 청소년 성장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창원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대표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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