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창원시 · 공포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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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2조(견인대행구역) 주차위반차량을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 구역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제3조(견인대행업체의 선정) 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수행할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지정 및 선정방법·업체수·계약기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목개정 2019. 12. 31.]
제4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1.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갖추어야 할 시설 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견인보관 및 이용 시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나.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당 너비 2.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할 것 다.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2. 통신장비 가. 사무실 -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 나. 견인차 - 차량당 이동무전기 또는 전화기 1대 다. 대행업소 - 무선기지국 설치 3. 필요인력 가. 견인차 1대당
제5조(대행업체 지정조건)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1. 관계 법령과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칙 및 대행업무처리지침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착용 및 공무수행신분 유지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그 밖의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지시사항 준수 [제목개정 2022. 6. 30.]
제6조(대행업무 범위) ① 대행업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 견인하도록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에 한정하여 견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제7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및 견인차량보관소) ① 대행업체 사무소는 별도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 안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소의 부대시설은 영 제16조에 따른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22. 6. 30.]
제9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견인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차량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형지물 등에 부착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해당업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때에는 견인대상차량의 파손 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④ 주차 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 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동 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제10조 삭제 <2024. 7. 31.>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 ① 제9조제11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사용자 등에게 징수할 소요비용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대행업체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후 사용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제9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업체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견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2. 6. 3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소요비용은 다음 달 5일까지 대행업체에서 은행 개인별 납부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6. 30.> ⑤ 견인추가요금 징수기준 거리는 시장이 산정한 도로의 구간별 거리에 의하여 징수하고, 보관료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징수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대행업체는 영 제16조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