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 및 전입 지원 사업 4. 청년 및 중장년 지원 사업 5.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6.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사업 7. 고령자의 고용·소득보장 및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사업 8.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9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다양한 인구 현상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 및 적응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인구의 날)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격차 해소) 시장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규모, 지역별 고령화의 속도,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주거 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