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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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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및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 1.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1 2.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 “장애인체육센터”라 한다.):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45-3 3.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이하 “서석 체육센터”라 한다): 홍천군 서석면 동학길 10 [본조신설 2021.11.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1.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 1.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자"란 다목적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8, 2021.11.1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11.19.>]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국민체육센터 등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2. 복지시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사우나실, 취미교실 등 3. 부대시설: 안내실, 잡화판매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관리실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필요시설 <개정 2021.11.1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1.19.>]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국민체육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11.19.>]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국민체육센터 등의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사용 1개월 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단체, 개인이 이용(연습을 위한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1.19.]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19.>]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센터 체육센터 및 서석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4.8.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본조신설 2021.11.19.]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국민체육센터 등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술에 만취된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1.11.1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1.19.>]

제9조 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 국민체육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 그 밖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목개정 2022.10.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4.8.1.> 1.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2.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다음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 1)「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제11조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위탁 및 운영

제11조(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위탁 및 운영)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1.19., 2024.8.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1.19.>] [제목개정 2024.8.1.]

제12조 수탁자 선정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성평등한 시설 운영능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제2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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