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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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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홍천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홍천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6.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이해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친족이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토지가 포함된 재산은 토지면적 99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그 밖에 재산은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8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라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영 제49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나 권리처분 여부 5.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

제11조 재산의 집단화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2조 재산의 보존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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