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공주시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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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관람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제1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발굴 관계자 <개정 2024.5.1.>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보 및 취재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개정 2024.5.1.> 3. 문화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보수공사 관계자 <개정 2024.5.1.> ② 조례 제8조제20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1, 2013.11.1.,2021.12.15.) 1.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개정 2016.8.16.,2023.3.15.) 2. 자연보호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8.16.) 3. 공주역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 <개정 2024.5.1.> 4.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9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은 각각 어른·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어린이로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관람권에는 문화유산의 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문화유산의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024.5.1.] ②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신청서 및 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 (삭제) (2008.7.1.)
제5조(관람료등의 게시) 문화유산의 공개시간, 관람료 등의 게시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5.1.>
제6조(수입금 처리) 조례 제6조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 문화유산과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1.7.4. 2013.11.1 2014.12.26.,2024.5.1.)
제7조(관계비치장부) 관람료의 일일매표상황은 별지 제4호 서식,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