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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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