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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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①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회의 진행은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6.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7.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8.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서면을 제출받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6조(활동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구술·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실시 통보)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인에게 통지) ①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