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순창군 · 공포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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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8., 2024.06.17.> 1.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전동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전동보조기기 조작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동보조기기 처방전(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한 노인 2. 전동보조기기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장애인 [전문개정 2024.06.17.]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은 6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7.>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신청한 노인 및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적정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17.>
제6조(전동보조기기 수리업체 운영)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전동보조기기 수리 시 수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 비용의 지원은 제6조에 따른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적정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대상 노인에게 인도한다. 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수리비용 확인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 및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6.17.> 1.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지원받은 노인. 다만,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와의 지원금액 형평성을 위한 추가지원 가능 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동보조기기를 구입· 지원받은 노인 및 장애인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 및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불법으로 개인간 거래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7.>
제11조 (사후관리)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구입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