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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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등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남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2.2.>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면적” 은 1만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5.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방향과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 그 밖에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9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2.2., 2024.5.9.>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 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12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