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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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 4.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5.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6.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 용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지능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려 할 때에는 해당 업무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ㆍ재해 대책) ①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언론계ㆍ기업계ㆍ민간단체ㆍ유관기관 등 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4. 지능정보화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보화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