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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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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함양시켜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지원·협력 등

제5조(지원·협력 등)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내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7. 1.31.>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한다. ③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31., 2024. 8. 2.>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7. 1.31.> ⑦ 그 밖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31.>

제9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9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 2015. 12. 31.>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하며,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10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적관리 등

제12조(실적관리 등)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의 실적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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