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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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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0.> 1. "1일 사용횟수"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 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 입장"이란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월 회원"이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시설물관리자"란 해당 시설물에서 관리ㆍ안내ㆍ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재산의 표시

제3조(재산의 표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하는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30.>

제4조 개장시간

제4조(개장시간) 국민체육센터 등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5조 시설운영 및 휴관

제5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 ③ 국민체육센터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1월 1일 2. 설연휴 및 추석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증표의 제시

제6조(증표의 제시) ①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소년, 학생, 경로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7조 사용료 징수 등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국민체육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이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2024.8.1.> ③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8조 초과사용료

제8조(초과사용료) ① 1일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1.30.> 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1.11.30.>

제9조 사용료 감액절차

제9조(사용료 감액절차) ① 국민체육센터 등의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액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

제10조 회원권 발행

제10조(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ㆍ변조가 불가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국민체육센터 등의 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8.1.>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8.1.>

제12조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제12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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