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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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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업무처리를 위해 적합한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제7조 우수사업주 우대

제7조(우수사업주 우대)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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