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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인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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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보은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행정기관" 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16.06.29, 2016.12.09, 2019.12.3>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46조규정에 의거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8.12.12., 2016.12.09.>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한다.)의 공인은 행정운영과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장의 공인은 해당기관 문서 취급 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6.12.09. 2024. 8. 2.> ②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장의 민원사무전용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인증 계기에 복제 각인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09.> 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공인」 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제5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보은군 본청의 공인,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에 유인 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자는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개정 2011.10.27> <본조제목개정 2011.10.27>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각인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규정에 의거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2016.12.09.>

제8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9.>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행정운영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9.> ④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12.09.>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5. 공고연월일

제10조 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행정운영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2024. 8. 2.>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09.>

제12조 관수자의 지정

제12조(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하여 행정운영과장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2024. 8. 2.> ③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시는 군수 및 보조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운영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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