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보은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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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보은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2. 28.>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보은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위원회)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실장, 미래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계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