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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 권한 및 책임

제2조의2(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5. 9. 19]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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