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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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은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보은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