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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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군에서 설치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지정)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개인영상정보 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부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2.>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민원업무 및 피해 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ㆍ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센터로의 연계 구축 3.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시설물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의 통제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제정 및 지속 게재 5.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요청한 업무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도ㆍ지방도ㆍ군도의 교차로 등 주요지점에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3.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4. 감시범위, 주ㆍ야간 시인성, 설치비용 절감, 구조물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설치할 것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할 것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③ 전담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2. 영상정보(경찰서 등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로서 해당 기관의 연계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계 3. 그 밖에 군수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관제센터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조치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시스템에 연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