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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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12.31>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별표 1의 수도권내 소재지역 및 별표 2의 수도권이외의 지역 (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보은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을 말한다. 5. “본사”란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0.23> 7. “공장”이란 「
제3조(적용범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필요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8., 2024. 8. 2.> 1. 투자유치업무 관련 실장ㆍ과장 2. 도·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1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11조(투자진흥기금 조성)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은군기업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보조금 및 잡수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가 필요할 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