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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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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 1. 스마트농업과장, 문화관광과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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