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보은군 고품질 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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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보은군 고품질 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2.28., 2024. 8. 2.> 1.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한다. 가. 고품질 쌀과 관련이 있는 학계전문가 나.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장 및 단위농협조합장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보은출장소장 라. 농업생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농업인 마. 그 밖에 농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최적경영체 육성계획의 심의 조정 2.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조정 3. 최적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심의 4. 그 밖에 최적경영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회의진행 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사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계획) 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최적경영체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최적경영체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만들어 생산자에게 보급하고 교육 및 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최적경영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자재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국가, 도,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2. 고품질 쌀 경영체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3. 고품질 쌀 경영체의 생산, 가공, 유통 지원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2.13>
제12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고품질 쌀 생산의 실천 실적(기간) 2. 고품질 쌀 관련 생산 능력 및 수상 실적 3. 고품질 쌀 생산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사업 후 기대효과 등
제13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최적경영체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