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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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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보은군이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임대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등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면행정복지센터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면장이 한다. ② 소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과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전산 서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소장은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농기계 교관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출고

제7조(사용신청 및 출고)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를 시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 설명 ③ 농기계 출고는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 공동경영주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 임대대상 및 자격요건은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관내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농기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농업용 굴삭기 등 특정 농기계는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④ 소장은 단기임대의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고,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결정한다. ⑤ 단기임대는 3일 이내로 한다. 소장은 임대를 신청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09:00부터 17:3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6:00부터 출고할 수 있다. ⑥ 단기임대 임차인 1명이 임대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농기계의 수는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⑦ 장기임대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로 한정한다.

제9조 회원의 등록

제9조(회원의 등록) ①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사업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제8조제1항의 기준을 따르며,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회원의 등록취소

제10조(회원의 등록취소) ① 등록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등록이 취소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의 회원등록 조건을 상실한 경우 3. 회원등록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내용을 작성한 경우 4. 최근 5년간 임대사업소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임대사업소 통계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 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료 등

제11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임차인은 기종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임대수입금

제12조(임대수입금) 군수는 농기계 임대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 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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