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12. 12)
보은군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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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12. 12)
제2조(기능)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본조 전문개정 2007. 11. 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보은군의회 의원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4. 그 밖에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등의 장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4. 8. 2.>
제10조(수당 등) [삭제<2026. 2. 6.>]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