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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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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 마일리지”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해 주고 누적시간에 따라 보상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08.4.11) 6.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 이라 함은 센터에 등록한 자에게 주는 제1호의 행위 실적을 관리하는 통장을 말한다. (신설 2008.4.1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원봉사관련 단체 대표자, 유관기관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행정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09.12.31., 2024. 8. 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보은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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