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은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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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은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7.>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보은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6.7., 2024. 8. 2.>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6.7.>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시설 종사자 2.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종사자 3. 아동·가족지원시설 종사자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5. 교육기관 종사자 6.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종사자 7. 지역주민대표 8. 학계전문가 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