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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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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5조 및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10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제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향상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제5조 공공급식 지원대상

제5조(공공급식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보은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4.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은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14조에 따른 보은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7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8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4조에 따른 보은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14조에 따른 보은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0조 학교급식 지원대상

제10조(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보은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제10조의 지원대상 학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어린이집 원장과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등의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원결정

제12조(지원결정) 제11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보은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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