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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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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괴강관광지, 수옥정관광지를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2. “시설(시설물)”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개정> 3. “사용료”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5. “청소년”이란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6. “군인”이란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간으로 관광지 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제한을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시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4조 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관광지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광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문화행사 이외의 체육활동,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6. 그 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관광지 내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관리사무소 소속공무원이 징수한다. ③ <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④ 군수는 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입 및 보고

제8조(사용료의 납입 및 보고)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 오전까지(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 및 사용신청허가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5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노인, 어린이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3.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4.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1. 그린카드 소유자 및 괴산군자원봉사자 2. <삭제 2024.8.2. 조례 제2898호>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별표 1의 제3호 내지 제4호 시설물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다목적 운동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9조의2(다목적 운동시설의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라.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마.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노인체육진흥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인 활동 사. 군의 시책으로 전지훈련 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아.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활동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다. 괴산군체육회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1. 관광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될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16.10.7. 조례 제2298호, 개정 2024.8.2. 조례 제2898호> 4. 사용예정일 4~6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5. 사용예정일 1~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6. 사용일 이후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② 사용료 환급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0.7. 조례 제2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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