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1.09.27.>
군산시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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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1.09.27.>
제2조(명칭) 명칭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21.09.27.>
제3조(설치) 방재단은 군산시에 설치한다.
제4조(구성) <제목개정 2021.09.27.> ①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18.12.21> ②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1, 2020.12.16., 2021.09.27.> ③부단장, 간사는 제4항의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12.21., 2021.09.27.> ④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 자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1.09.27.> ⑥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5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제목개정 2021.09.27.>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12.21.> <개정 2021.09.27.> 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27.> ⑥삭제<2021.09.27.>
제6조 (해임 및 해촉) <제목개정 2021.09.27.> ①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개정 2018.12.21> 2. 단원이 군산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8.12.21>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12.21., 2021.09.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1.09.27.>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09.27.>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1., 2021.09.27.> 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1.09.27.>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12.21>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18.12.21>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개정 2018.12.21>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개정 2018.12.21>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제9조 (소집 등) <제목개정 2021.09.27.>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09.27.>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9.27.> ⑤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27.> ⑥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수행한 후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긴급통신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 ⑧
제10조의2 (재해보상)<신설 2020.12.16.>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지급기준에 따라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
제11조 (금지행위) ①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제1항에 의한 사법적인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해임 및 해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