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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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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과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개정 2024.02.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건축심의대상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12.15.> 1. 법 및 영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 군산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인 건축물 및 공모방식에 의하여 설계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05.17.> 다.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과 구조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등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

제8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등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02.20.>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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