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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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