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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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8. 1.>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청년지원 및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복지증진 바.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문화, 교육, 경제ㆍ일자리, 복지, 주거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5명이내)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위원 또는 구성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