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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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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대전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제4조(임원) ① 의료원의 임원은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 원장

제5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6조 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①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진료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 ② 의료원은 공공의 목적에 따라 국가, 시 및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 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원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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