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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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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으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는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도시”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을 존경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고령사회기준”이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대전광역시의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제, 추진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관련 기관(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법률, 보건, 의료, 복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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