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폐기,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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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폐기,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따른 공인을 가진다.
제4조(공인의 사용)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 공인에는 기관과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기관의 명칭과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③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인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제9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행정기관의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자치도 공인 업무 총괄부서장(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공인 업무 총괄부서장을 말한다. 이하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ㆍ정리하고, 폐기 공인은 제13조에 따른 공고문과 함께 제주자치도 기록관(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기록관을 말한다. 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총괄부서장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 정보화 담당 부서장(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정보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이하 “정보화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전자 파일로 관리·제공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대장) 공인업무총괄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