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3., 2024. 8. 2.> 1. “농어업인”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농어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농어업기술보급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시범사업 나.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보급사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1. 농어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어업의 현대화, 농어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4조 농어업인 및 단체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창출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제목개정 2015.6.3.]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신품종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나. 고품질 감귤생산 등 과수 기술보급 시범 사업 다. 기후위기 대응 시범 사업 라. 친환경농업, 병해충 및 농업재해예방 시범 사업 마. 에너지절감 및 농기계보급 시범 사업 바. 밭작물, 원예작물 기술보급 시범 사업 사. 수출농업 촉진 시범 사업 아. 도시농업 시범 사업 자.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시범 사업 차. 6차산업 육성 시범 사업 카. 우량 종묘ㆍ종자 증식 사업 타. 농산물 가공 시범 사업 파. 농업 소득증대 사업 2. 어업 기술보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업경영체 시설개보수 나. 어업인 교육훈련, 복지, 경영안정 지원사업 다. 해녀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라.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마. 어선어업 육성을 위한 어선자동화 장비(기관대체) 등 지원사업 바.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위한 어선원, 선체보험료 등 지원사업 사. 수산물 가공

제6조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6조(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도지사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6.3.> 1. 농어업후계인력의 육성 2.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제목개정 2015.6.3.]

제7조 농어업기술보급사업

제7조(농어업기술보급사업) 농어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및「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준용한다. <개정 2015.6.3.> [제목개정 2015.6.3.]

제8조 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도지사는 농어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작물 발굴과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어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3.>

제9조 단체의 교육ㆍ행사 지원

제9조(단체의 교육ㆍ행사 지원) 도지사는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와 농업인의 날 또는 어업인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개정 2015.6.3.>

제10조 농어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제10조(농어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도지사는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단체의 선진 농어업 기술의 습득과 전문능력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연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6.3.> [제목개정 2015.6.3.]

제11조 학술용역

제11조(학술용역) 도지사는 농어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의 범위에서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3.>

제12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