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한라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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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한라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수목원길 7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3조(개방 등)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 설날, 추석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날 ② 도지사는 수목원내 공사, 보수, 산림병충해 예방·구제, 재해위험 또는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휴원 또는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간 및 구간을 정하여 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개방시간) ① 수목원은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 18:00 2.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 ∼ 17:00
제5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2. 수목원내 시설된 체력단련기구를 제외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2.12.30., 2024. 8. 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수목원에서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내 시청각실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수목원의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사용 승인취소 및 사용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