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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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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및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4조 및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토지소유자 2.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제3조 준공확인

제3조(준공확인)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 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제4조 준공전 사용허가 등

제4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와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전 사용신고서에 사용대상 시설의 사진과 준공전 사업계획서를 덧붙이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제5조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등

제5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 8. 2.> 1. 한국어촌어항협회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조 공유지의 양여 등

제6조(공유지의 양여 등) ⓛ 삭제<2015.4.1.> ② 삭제<2015.4.1.> ③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지적도 등본(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뜻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유지무상양여지 재산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여지

제7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한국어촌어항협회”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설치된 구역 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제8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변경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행자의 회계내역 ② 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그 밖의 경우 : 3년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5년 나. 그 밖의 경우 : 1년 ③ 제1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

제9조 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9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 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 어선의 안전 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해당 어항 및 인근 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현황 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0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위치·구역·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개발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설정된 어촌관광구역 안에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편의시설 등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제11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潮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상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 상태 2. 수중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 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 어항시설의 종류와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 설정 및 시설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 법 제1

제12조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12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의 수립·변경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해당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시장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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