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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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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제2항, 제414조,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3조제2항 및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8조, 제10조, 제16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4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제5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공사의 명칭, 공사의 목적 및 개요와 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4. 실시설계도서(공사구역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작성한다)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 포함) 6. 공사예정공정표 및 하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자연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

제6조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6조(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해당 공작물의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 및 공사 설계도서가 포함된 공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 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도지사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개요 및 시행지역 위치 2.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3.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일자 4.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5.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 계획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

제7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7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재해복구공사 2. 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 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 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8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해당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하천 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위치도(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

제9조 공사비의 예치 등

제9조(공사비의 예치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를 허가할 때에 하천관리청은 허가신청자(소하천의 경우 공사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는 하천공사의 신청자에 한함)에게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소하천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을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③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0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선박법」에 따른 부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1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11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제12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제12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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