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본 조례로 정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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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본 조례로 정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9>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3.9>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3.9>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1.3.9> 4. “보훈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3.9>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의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3.9., 2024. 8. 2.>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9> 1.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4.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건립과 사적의 정비 사업 등의 지원 7. 제주자치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8.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 9.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국가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 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5.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 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 사업 7.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참배, 추모, 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7조(복지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9> 1.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생존 애국지사 의료비 면제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3.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