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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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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2.8.17., 2023. 11. 20.> 1. “기업”이라 함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성장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기업성장이 유망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주자치도 내 중소기업 중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대상

제4조(예우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19.3.14., 2023. 11. 20.> 1. 정부ㆍ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 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 3.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 ②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이 합병, 법인전환 이후에도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6., 개정 2021.11.23., 2022.8.17.>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 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및 도 주요행사 초청 5. 삭제<2015.10.6.> 6. 경영성과가 우수하거나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 및 기업가 발굴 포상 7.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②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간의 각각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6조 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업애로사항의 해소 및 제주자치도 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09.01.07, 2015.10.6., 2016.12.30., 2021.11.23., 2022.11.23., 2024. 8. 2.> 1.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주자치도 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③ 삭제<2015.10.6.> ④ 위원은 경제 또는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제주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관련된 사람 3. 기업경영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 금융기관과 관계된 사람,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와 관계된 사람 등 기업경영 관련 전문가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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